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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접촉사고 후 자차 수리까지 직접 겪은 이야기

by 배배시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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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장농면허에서 막 벗어났을 때는 접촉사고가 잦았다.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도로 위에서는 실수가 많았다. 괜찮다며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진 상대가 며칠 뒤 병원에 입원했다며 연락을 해 온 적도 있었고, 반대로 “차 멀쩡하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힌 일이었다. 당시 나는 3차선으로 우회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직진해오고 있었다. 사고 자체도 당황스러웠지만, 벌금을 받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가 지나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었고, 그로 인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 것이다. 사실 당시에는 경찰관마다 의견이 달랐고,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쪽도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지금 기준으로는 명확히 신호위반이 맞지만, 10여 년 전엔 해석이 지금만큼 명쾌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 사고가 마지막이었고, 2015년 일이었다.

그 이후로 자잘한 사고는 있었지만, 명백히 내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없었다. 그러다 지난주, 오랜만에 사고가 났다.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일어난다. 눈 깜짝할 사이. 사고 직후엔 시야가 아득해지고, 손이 떨릴 정도의 긴장이 밀려온다. 처음 겪는 일도 아닌데 매번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고, 접촉사고로 마무리됐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황한 상태로 그냥 움직이기보다, 먼저 차량 밖으로 나가 사고 현장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가능한 많이 남겨두는 것이 우선이다. 파손 부위, 차량 위치, 번호판, 사고 전반의 구도를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상황에 따라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마무리되지만, 과실 다툼이나 도로 위 특이한 구조, 부상 여부 등에 따라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는 아침, 아이를 픽업하러 가는 길에 발생했다. 우회전을 하며 1차선까지 깊게 진입했다가 사고가 났다. 확실히 내 잘못이었다. 직진 차량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게 오판이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우회전할 때 직진 차량들은 이제 막 신호가 바뀌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1차선은 좌회전 유턴 차선이라 직진 차량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1차선에서 빠르게 직진해오는 차량이 있었고, 그 차가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다. 결국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 파손도 경미했다.

과실 비율과 몰랐던 사실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8:2로 판단했다. 내가 더 큰 과실을 가진 것이 명확했고, 우회전하면서 무리하게 1차선까지 들어간 점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 사고를 통해 하나 새롭게 배운 게 있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유턴 차선이라 하더라도 '직진 금지' 표지가 없다면 직진은 위반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은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확한 규정을 알게 됐다.

물론 상대 차량도 초록불과 동시에 꽤 빠른 속도로 진입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20%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보험사가 과실을 나누는 기준은 블랙박스 영상, 도로 구조, 차량 움직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

 

자차 수리와 자기부담금 계산

상대 차량은 대물로 처리되었고, 우리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수리했다.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은 약 70만 원. 당시에는 ‘자차 자기부담금 20%’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차량을 찾으러 갔을 때 청구된 금액은 20만 원이었다. 의아해서 확인해보니,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비율이 맞지만, 최소·최대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수리비의 20%가 적용되지만
  • 20% 금액이 20만 원보다 작으면 ‘최소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 20% 금액이 50만 원보다 크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즉, 수리비가 70만 원이면 20%는 약 14만 원이지만, 최소 자기부담금 기준인 20만 원이 적용되어야 했던 것이다.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든든한 제도지만, 약관의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다는 걸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다.


사고를 마무리하며

차량은 깔끔하게 수리되었고, 기능상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리 개운하지 않았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생긴 사고였고, 예상보다 많은 비용도 나갔다.

운전 경력이 쌓일수록 오히려 익숙함에서 나오는 방심이 커지는 것 같다.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에서는 “설마” 하는 마음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운전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확실한 상황 판단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사고가 나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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